A
아래 예시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보관 위탁이 불가능합니다.
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래 물품에 대한 보관위탁을 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
아래 물품의 훼손,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.
1) 화약류, 총포 도검류와 인화물질 및 위험한 물품 등인 경우
2) 법으로 보관유통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,
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인 경우
3)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될 수 있는 물품 등인 경우
4) 보석,골동품 등의 고가물품 등인 경우
5) 살아있는 동물, 동물 사체 등인 경우
6) 변질 및 물성이 변할 수 있는 물품 등인 경우
7) 음식물, 액체류 상온보관이 안되는 물품 등인 경우
8) 기타 위 항에서 예시된 물품 등에 준하여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